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선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분증을 갖고 다니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인증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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