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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그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온 ‘5대3 데드록(교착 상태)’ 주장이 사실과 달랐음이 드러났습니다.
🔎 ‘5대3’은 없었다: 헌재 재판관 전원 파면 인용
- 재판관 8명 전원이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
-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 모두 탄핵 인용 서명
- 극우·보수 진영이 주장한 ‘기각·각하 3명 가능성’은 실체 없는 기대였음
📃 결정문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총 분량 | A4 기준 106쪽 |
공통 의견 | 87쪽까지 8명 전원 일치 ‘탄핵 인용’ |
보충 의견 | 88~105쪽, 개별 쟁점에 대한 추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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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충의견 정리
🔹 이미선·김형두 재판관
- 수사기관 조서·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인정
-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유연하게 해석 가능
🔹 김복형·조한창 재판관
- 위 내용 반대 의견: 증거능력은 신중해야
- 탄핵의 엄중함 고려, 향후 제도 보완 제안
🔹 정형식 재판관 (주심)
- 국회 탄핵소추 발의 횟수 제한 입법 필요
- 탄핵제도의 정쟁화 우려 지적
- 탄핵소추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주목할 점:
탄핵 인용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군·경 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등 사안에는 재판관 전원 ‘이견 없음’!
⚖️ 헌법학계 예측 적중
- 많은 법학자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기각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전원 일치 인용을 예상
- 실제로 보수 성향 재판관들조차 주요 쟁점에 단 한 줄의 반대 의견도 내지 않음
🗣️ 헌재의 시사점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명백히 기각
“의혹에만 근거한 정치적 탄핵 우려”는 정치권의 과제이지 탄핵 사유 정당화의 근거는 아니다
🧩 결론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적 기대와 법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극우 진영이 기대했던 보수 재판관들의 기각표는 없었고, 오직 법리적 판단에 따른 일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치가 아닌 법의 언어로 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정질서 수호의 기준은 오직 헌법과 양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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