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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3. 자동차 기준:
차량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연식 10년 이상인 차량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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