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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 기준과 혜택 알아보기"

sunny holidays 2024. 11. 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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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3. 자동차 기준: ​​

차량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연식 10년 이상인 차량​​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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