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18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우린 수해 현장을 챙기겠다. 마음대로 해보시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민주당의 주장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법안의 초헌법적 성격과 국민 혈세의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이성권 의원도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한 달에 불과했다"며,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경종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건영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숙려 기간과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안 집행의 현실적 문제와 향후 전망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법안의 집행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 논란과 재정 부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의 현실적 어려움과 카드형 상품권 발행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고 차관은 특히, 종이 상품권의 경우 불법 현금화 등 부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 법 공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