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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하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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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holidays 2024. 5.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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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노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사이트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신청 페이지**: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대주택' 메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마이홈 포털**

 

 

- **신청 페이지**: 마이홈 포털에서 '임대주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안내하는 추가 서류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됩니다:

 

1. **저소득층**: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에서 인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5. **노인 가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

6. **장애인 가구**: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7. **기타 주거 취약 계층**: 기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렴한 임대료**:

-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로 설정되며,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 **장기 거주 가능**:

- 영구임대주택은 이름 그대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입주자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환경 개선**:

-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유지보수 및 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거 품질을 유지합니다.

 

4. **기타 지원 서비스**:

-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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