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간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보다 11개월 더 긴 지원을 의미합니다.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생활보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1644-6621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