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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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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holidays 2024. 5. 1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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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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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경된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의 확대와 변경된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간의 조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연령 확대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만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보다 11개월 더 긴 지원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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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류 및 대상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센터: 1644-6621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변경된 제도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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