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과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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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과 지원 대상

 

한국 고용노동부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의 확대 기회와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한 명 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까지도 주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정년을 운영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기업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근로상태를 유지하고, 정년 후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며, 해당 제도에 의한 고용연장조치로 계속고용상태인 근로자

그러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리고 보수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뒤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합니다.

2. 정년도래자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경우, 서류가 검토된 후 분기마다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유지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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