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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고,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시 주택정책과 (032-440-4744)
- 군·구별 문의처: 중구 (760-6954), 동구 (770-6078), 미추홀 (880-7992), 연수 (749-7581~5)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인천주거포털과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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