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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위한 사이트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사이트

    1. **복지로 (Bokjiro)**

     

     

    - **신청 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Government 24)**

     

     

    - **신청 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지' 카테고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 **소득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1. **6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의 영유아.

    2. **대한민국 국적**: 영유아와 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영유아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양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1. **만 0세 (0~12개월 미만)**: 20만원

    2. **만 1세 (12~24개월 미만)**: 15만원

    3. **만 2~6세 (24~84개월 미만)**: 1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복지로바로가기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주요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복지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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