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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하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대상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즉 만 2세부터 만 7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0~23개월 아동은 따로 '부모급여'라는 지원을 받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수당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즉 최대 86개월 미만의 나이까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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