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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혜택과 신청 방법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정도로, 최대 20년간 전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수할 권리도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2.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신혼부부 안심주택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되며, 고급 빌트인 가전과 자녀방 등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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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신청 절차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제공되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있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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