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정도로, 최대 20년간 전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수할 권리도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안심주택'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되며, 고급 빌트인 가전과 자녀방 등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이 제공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제공되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있었으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과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