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검색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 사회활동 증빙서류(해당자)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신청 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절차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