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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지만 미래에 소득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이 대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월세 비용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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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그러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관련된 자: 주채무자, 그의 배우자, 그리고 채무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종결된 사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 보증사고 사유로 인해 처리된 사람과 그 관계자: 과거에 보증사고가 있었던 사람, 그의 배우자, 그리고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처리 유보 상태도 포함됩니다.

     

    3. 공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보증거절 등급을 받은 사람: 신용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보증이 거절된 사람도 제외됩니다.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신용 정보가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구상채권 회수 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다른 채무의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6.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연체 상태인 사람도 제외됩니다.

     

    7.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아직 보증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8. 기타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 이외에도 사장이 정하는 기타 이유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최대 1,152만원의 한도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에서는 월 최대 60만원, 2년 동안 960만원에 대해 80%의 부분 보증을 지원합니다. ,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20%는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월세 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된 후,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심사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금을 지급하여 월세 지불을 도와줍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이 대출받은 사람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월세자금대출은 신청부터 대출 지급,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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