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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민생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는 끝내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결국,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를 들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끝없는 대립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와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 더욱 심해질 대립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제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쟁만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하며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여야가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심한 정쟁의 무대로 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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